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 –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꼼꼼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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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5년에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이번 1분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만 잘해두면 분기마다 25만 원씩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일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자격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소 요건: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만 24세가 되는 해당 연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연간 최대 4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 조회해보고 싶다면 아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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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오전 9시 ~ 3월 31일(월) 오후 6시
  • 신청 사이트: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절차

  1.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메뉴 클릭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연동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지급일은 2025년 4월 20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사용처는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다음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사용 불가
전통시장, 동네 식당, 미용실, 카페, 문구점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청년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유의사항

  • 군 복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증빙서류 지참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재신청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증명서 제출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다만, 수급비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청년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변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기본권을 누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통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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