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동물등록번호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강아지등록번호조회’나 ‘고양이 등록번호’ 같은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동물등록번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거나, 등록번호를 잊어버려 난감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동물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동물등록번호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등록을 진행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갖듯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도 공식적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가 생기는 것이죠. 이 번호가 있어야 보호자가 누구인지, 유기·유실 시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410000000123456, A012-3456-7890, 11-2345-6789 등
- 지자체나 등록 방식에 따라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예컨대 강아지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강아지등록번호조회’를 통해 반려견의 정보와 보호자 신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자 연락처까지 제대로 기재해두면, 만약 강아지가 길을 잃었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동물등록제도와 의무 등록
반려견(강아지) 등록 의무화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동물등록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반려묘(고양이) 등록 가능
고양이는 전국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 등록이나 시범사업 형태로 반려묘 등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 사시는 지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반려동물등록 절차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어, 예전에 분명히 등록증을 받았는데, 어디 뒀더라?” 이런 경우 은근 많죠. 다행히 동물등록조회는 꽤 간단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 ‘마이페이지’나 ‘등록 동물 조회’ 메뉴를 확인하면, 내 반려동물 정보와 함께 동물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 관할 지자체·동물병원 문의
- 예전에 등록했던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에 연락
- 본인확인 후 반려동물등록번호조회를 진행하면, 등록번호 및 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
만약 반려동물등록번호찾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과거에 정확히 등록이 안 됐거나, 지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세요.

동물등록변경이 필요한 상황
동물등록을 해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반려동물등록 정보를 바꿔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 소유자 정보 변경: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 자체 변경: 새 가족에게 반려동물을 양도·양수했을 때
- 반려동물 사망: 사망 신고도 필수
- 등록 방식 변경: 외장형 칩 → 내장형 칩, 또는 그 반대 등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소유자 변경 절차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친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이 대표적이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소유자 변경 신고” 메뉴에서 기존 소유자·신규 소유자 정보를 입력 → 변경 신청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업소 방문 → 신분증, 등록증(또는 등록번호) 지참 → 소유권 양도 동의서 등을 제출
소유자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알림이 기존 소유자에게 가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과태료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필수!
동물 등록번호 예시와 관리 요령
동물등록번호는 지역·방식에 따라 형식이 제각각입니다.
- “410000000123456”처럼 숫자가 길게 이어진 형태
- “A012-3456-7890”처럼 영문+숫자 조합
- “11-2345-6789”처럼 구간이 나뉜 형태
어떤 형태든 강아지등록번호조회나 반려견등록번호조회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 등록만 확실히 해두면 문제 없어요. 특히 내장형 칩을 사용한 경우에는 바깥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등록번호가 남아 있으니 한결 안전합니다.
관리 팁
- 등록번호를 따로 메모해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정기적으로 로그인해 내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를 확인
-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있으면 즉시 ‘동물등록변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A. 보통 한 번 부여된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외장형 → 내장형 칩 전환 등으로 새로운 번호가 발급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관할 지자체나 동물병원에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Q. 반려묘(고양이)도 등록 의무인가요?
A.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상은 반려견이지만, 점차 고양이 등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니,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Q.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재발급하죠?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문의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동물등록신청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일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려동물이 유실됐을 때 빠르게 찾기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누군지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요. 내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등록해 두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동물 등록번호 조회, 소유자 변경, 예시 안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평소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동물등록변경이나 반려동물등록번호찾기 같은 작업도 조금만 알아두면 훨씬 편하고, 우리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라지는 불상사가 생겨도, 등록번호가 있으면 금방 찾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아직 동물등록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해두시고, 이미 등록했다면 주소나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빠르게 수정하세요.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 이제 동물등록제도와 함께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