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꼭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단순히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사용대차 확인서는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내일채움계좌’처럼 자산 심사를 포함한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자주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차량을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명의만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 사용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가 꼭 필요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차량 또는 주택 무상사용 증빙 필요
- 차량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복지서비스 신청 시
- 공공임대, 청약, 자산 심사 과정에서 보유 재산 증명 시
- 자녀 명의 계좌나 계약서에 부모 소유 차량이 있을 경우
- 대리인 명의 또는 임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상황
이처럼 사용대차확인서 발급은 단순한 문서작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구성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시청, 구청, 복지기관 등에서 요청 시 작성하게 되며,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대여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사용대상 (예: 차량 번호, 부동산 주소 등)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예: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 무상사용이라는 문구와 서명란
- 필요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공식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한글 파일이나 PDF 형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기간은 반드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대여자와 사용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사용대차확인서 대리인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 사용대차확인서 가족 간 작성도 필요한가요?
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차량이나 집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부모님 작성용’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집에 살고 있는데 증빙이 필요해요
이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인 작성’ 항목을 포함한 양식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사용대차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 이상입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내 자산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증빙서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전에는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방법을 숙지한 뒤 기간과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해두면 반복 제출에도 유용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