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차발생계산기, 미사용연차수당, 연차수당세금, 연차수당미지급 등 여러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죠.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지급 원칙, 계산 방법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일정 조건(근속기간, 출근율 등)을 충족하면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차 제도의 핵심 포인트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의 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시, 15일 +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 입사 후 한 달간 개근(결근 없이 근무)하면 유급휴가 1일 발생
- 이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생성
- 흔히 예전 월차 개념과 유사하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론 연차로 통합
1년 이상 근로자
- 1년 간 재직하며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
- 근무 1년을 마친 후 다음 날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15일이 생긴다는 점에 주의
- 예) 1년 계약직이 바로 퇴사하면 15일 미발생 가능성
3년 이상 근속
- 기본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
- 예) 회사 5년 차면 17일, 7년 차면 18일, 19년 차면 24일 등
미사용연차수당, 어떻게 산출할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일수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여기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 수당 등을 포함
-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포함) 정도라면, 실제 본인의 급여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32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 1일 8시간 근무
- 시급 = 320만 ÷ 209 ≈ 15,314원
- 1일 통상임금 = 15,314원 × 8 = 122,512원
- 미사용 연차가 5일 → 122,512원 × 5 = 612,560원
연차발생계산기 활용
‘이제까지 근속 기간으로 연차가 몇 일이 발생했나?’,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수당이 얼마지?’ 궁금하다면 연차발생계산기, 미사용연차수당계산기를 써보세요.
연차발생 계산기
- 입사일, 현재까지 재직 일수, 출근율 등을 입력해 발생 연차 일수를 산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
- 본인 월급(통상임금 기준)과 남아 있는 연차일수 입력 시, 수당 금액 자동 계산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회사 측 계산과 맞춰보면, 혹시 임금체불(연차수당미지급) 문제는 없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세금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일부 항목)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계산된 수당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성격이므로, 미지급은 임금 체불과 유사하게 다뤄집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회사가 연차 사용 가능 시점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을 안 주는 건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계약직이 15일 연차를 다 못 받는다던데?
네. 근속 1년이 되는 순간 근로관계가 끝나면(퇴사), 그 다음날 계속 근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쓰지 않은 연차는 없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적으로 준수했다면 일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안 썼으니까 없어”라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미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월차랑 연차가 완전히 다른 건가요?
과거엔 달랐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시 1일 부여라는 형태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만 남았습니다. 법적으론 거의 연차에 편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차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휴가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휴식도 못 하고 임금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연차발생계산기와 미사용연차수당계산기 같은 툴을 활용하면, 내 연차가 얼마나 쌓였고, 미사용 시 얼마나 수당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연차수당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법적 근로기준과 회사 규정을 살핀 뒤,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무 기간별로 연차 발생 기준을 정확히 알고, 건강하고 편안한 직장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