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세 계약만으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월세 가계약서 제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이유와 조건
- 무주택자 조건 충족
- 급히 필요한 목돈 마련 목적
- 월세 계약서를 통한 신청
갑작스럽게 당장 몇 백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대출도 고민했지만 신용점수나 금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 조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게 됐죠.
다행히도 저는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였고, 월세로 거주 중이라 조건이 맞았습니다.
회사와의 협의 과정
- 인사팀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 ‘무주택자 월세 계약’이면 가능하다는 답변
- 필요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했음
회사마다 퇴직금 관리 방식이 달라요. DB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DC형이었고 회사도 중간정산 자체는 허용하고 있었어요. 다만 사유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월세 계약서와 무주택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된다고 했고,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출한 서류와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00만 원, 가계약 형식)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만 원짜리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어도 정산은 가능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날짜와 계약 내용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낮거나 이상한 조건으로 작성하면 인사팀에서도 의심을 갖겠죠.
지급 과정과 실제 입금
- 퇴직금 전체 금액 정산 가능
- 세금 공제 후 실수령
- 신청 후 약 5일 내 입금
제 경우 퇴직금이 약 4,600만 원 정도 쌓여 있었고, 중간정산 시 일부만 받는 게 아니라 전액 정산으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 정책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인사팀과 상의하셔야 해요. 세금이 약간 빠지고, 나머지는 신청 후 일주일도 안 돼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알아둬야 점
- 주택 소유 시 불가
- DC형 퇴직연금이어야 가능
- 가계약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확인은 없음
-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자료로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듯이 이 방법은 편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건만 맞으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거짓서류를 꾸며내는 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정확히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관련 서류만 잘 갖추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나 퇴직연금 유형, 인사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는 반드시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DB형이라면 변경 요청부터 해야 하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돈이 급하니 꺼내 쓰자’는 방식보다는, 정말 필요한 시기와 조건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제도라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