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인상, 월급·연봉 계산부터 세후 실수령액, 주휴수당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드디어 만 원대 시급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체감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소득 개선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이 무엇인지, 월급·연봉 계산세후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을 비롯해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안정자금 등 참고할 만한 제도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입니다.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 가능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박, 장애인 인가 근로자 등은 일부 예외 가능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인상액: 170원, 인상률: 약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12,600원 요구)와 경영계(동결 주장)의 의견차를 좁힌 결과, 만 원대를 돌파하되 1.7%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연봉 계산 (세전 기준)

월급 환산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시, 한 달은 보통 209시간(주 4.345주)
  • 월급(세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24년(9,860원) 대비 약 36,000원 정도 오르는 셈

연봉 환산

  • 세전 연봉 = 2,096,270원 × 12개월 = 약 25,155,240원
  •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연봉 개념

최저시급 월급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세후 실수령액

실제 월급(세전)에서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장기요양), 고용보험(0.9%),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 평균적으로 월 20만~25만 원 전후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약 1,870만~1,900만 원 초반 정도로 예상
  • 개인별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음

주휴수당, 왜 중요할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하루 8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예)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휴수당)
  • 1주일 급여 =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 이를 월 4.345주로 곱하면 209만 6천 원대가 최종 월급(세전)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므로, 꼭 챙겨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본인이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수습기간과 단순노무

  • 수습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첫 3개월 이내라면 최저시급의 90%(9,027원) 가능
  • 단순노무직 or 1년 미만 계약: 수습이라 해도 최저시급 100%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다면,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임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1.7%는 올해 예측 물가상승률(2%대 초중반)보다 낮아, 실질 구매력은 작년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높은 물가에 비해 임금 상승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안정자금 등 병행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세제 지원 제도
  • 연간 근로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아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음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
  • 홈택스나 ARS로 연 2회(정기·반기)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일정 조건(고용규모, 월급수준)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월 5만~7만 원을 지원
  • 매년 예산 상황과 정책 방침에 따라 대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사이트 참고 필수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수정·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
  • 일부 사업장은 ‘구두로 합의했다’고 넘길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

FAQ

Q1.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사업주가 동결하자고 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동결’을 주장해도 반드시 10,03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매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결근 없이 일주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4시간 이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월차·연차가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임금 보전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순수 ‘시간당 임금’이므로, 휴가·휴일근로수당 등은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Q4. 수습기간이지만 저는 단순노무라던데?

수습기간이라도 단순노무 또는 1년 미만 계약자는 최저시급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90%만 준다면 위법입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1.7%로 높지 않지만, 최저시급이 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수당) 근무 시 세전 약 2,096,270원, 연봉으로는 25,155,240원 정도
  • 공제 후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70~1,900만 원대 초반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큼
  • 수습기간, 주휴수당,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실제 체감 소득을 높일 수 있음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겐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근무 형태, 조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에서 근로자 권익이 잘 보호되길 응원합니다!